작년 공정위 과징금 1조 돌파…94% 기업서 '불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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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8-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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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을 이유해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조83억9000만원이다. 2020년(3803억4300만원)보다 2.7배 많은 금액이다.

연간 과징금 부과액이 1조원을 넘은 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1조3308억2700만원)이 유일했다.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이어진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으로 전체의 93.9%에 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했다가 취소 후 재산정했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으로 이어진 과징금도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소송 제기 건수는 전체의 26.8%였다.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은 31억6000만원이다.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16억5800만원·성공보수금 11억9200만원)로 28억5000만원, 원고 측 소송비용 배상에 3억1000만원을 각각 썼다.

공정위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6년 2979억원 △2017년 2432억원 △2018년 1416억원 △2019년 2327억원 △2020년 98억원 △2021년 92억원이다.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은 △2016년 325억원 △2017년 81억원 △2018년 27억원 △2019년 188억원 △2020년 35억원 △2021년 11억원이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집중 조사하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법 위반 행위 9건에 과징금 285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지원 제재가 6건, 지주회사 설립·전환과 관련한 규제 위반 제재가 3건이다.

이는 2020년(1241억6500만원)의 두 배를 넘어선다. 2017년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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