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세부안 발표 잠정 연기..18일 설명회는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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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8-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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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현판[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세부계획 발표 시기를 잠정 연기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유관기관 등과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로 소통하고 점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운영방향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른 향후 발표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오는 18일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새출발기금' 관련 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설명회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와 대상, 신청 절차 등 세부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
 
새출발기금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이다.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 대출을 최대 20년의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대출금리를 연 3∼5%로 크게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 연체 90일 이상 차주는 원금의 60∼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출발기금은 시행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은행권은 최대 90%에 달하는 원금 감면율이 너무 높고, 지나친 원금 탕감이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금 탕감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지자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소상공인의 부실률이 급증하면 재단의 손실이 커져 손실 전액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한다.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기준으로 연간 부실률을 10%로 가정하고, 구상채권 매입가율을 12%로 추정하면 연간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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