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개편안 마련...17~19일 업권 설명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명섭 기자
입력 2022-08-16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원회 현판[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방법 개편안과 관련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업권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 등 국내 약 5000개 이상 기업(2022년 기준)이 평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 등 각 업권에 맞게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와 관리수준을 평가, 5단계로 등급화해 각 회사에 안내한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위험관리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된다. 위험관리평가는 분기별로 업권별 특성을 반영하고, 종합평가는 전업권 공통사항을 비교하는 연례 평가다.

FIU는 금융회사의 부담완화, 업무 효율화를 위해 종합평가 지표를 분기별로 실시하는 위험평가지표 중에서 선별·활용하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입력한 평가 자료 중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증빙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대상기관의 확대와 새로운 자금세탁 위험의 출현 등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정비하고 업권, 회사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 지표를 선별하는 등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