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속도...서욱·박지원·서훈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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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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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전망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주요 피고발인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들어가면서 해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소속 예하부대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를 비롯해 사무실 등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강제 수사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상황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국정원 등은 2020년 9월 23일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로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씨 측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씨 관련 발표에 대해서) 1차 발표와 2차 발표가 달라진 경위와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점 등에 대해 서 전 원장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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