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어 공공분야 철근도 담합한 제강사…2565억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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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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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등 11개사 과징금

[그래픽=아주경제 DB]

민간분야에 이어 공공분야 철근까지 담합한 11개 제강사와 압연사가 20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등이다.

이 중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와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총 130만~150만톤(1년치, 총 계약금액 약 9500억원)의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 코스틸 등 압연사들이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이었다.

낙찰받을 물량은 각 업체별 생산능력과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했다.

이들은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희망수량으로 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그대로 낙찰받았다.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민간분야의 철근 가격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이은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온 관행을 타파해 향후 철근 등의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 상승의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외에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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