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라운지]보수적인 법조계에 서서히 부는 '쿨맵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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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8-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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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세종, 올해부터 '캐주얼데이'

  • 폭염의 연속...자율복장으로 업무효율↑

  • 법원선 아직 '풀정장'..."눈에 띄지 말자"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7월부터 ‘캐주얼데이’를 도입했다. 세종 직원들이 캐주얼데이에 자유로운 복장으로 담소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며 시원하고 편하면서도 예절을 갖춘 옷차림이 조명받고 있다. 보수적 문화를 지닌 법조계에도 ‘쿨맵시’ 바람이 조금씩 부는 분위기다. 쿨맵시란 시원하고 멋스러운 의미인 ‘쿨(Cool)’과 옷 모양새를 뜻하는 순우리말 ‘맵시’가 결합된 말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7월부터 ‘캐주얼데이’를 도입했다. 세종에서는 매주 금요일 소속 변호사와 전문가, 직원 1000여 명이 그간 주로 착용해왔던 무채색 정장을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옷을 입는다. 남성은 폴로 칼라 티나 티셔츠에 긴 면바지 차림이 많고 여성들은 반바지나 무릎 길이 치마 차림도 눈에 띈다.
 
세종 설립 이래 최초이자 대형 로펌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캐주얼데이를 마련한 이유 중 하나는 폭염이다. 해가 지날수록 달아오르는 여름 날씨에 대응해 구성원 건강을 지켜주자는 취지다. 세종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 관계자는 “항상 정장 차림이었다가 캐주얼을 입은 모습을 보니 다소 낯설지만 사무실에 활력이 돌고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는 반응이 많다”며 “법원에 출석하거나 고객과 회의를 하는 등 필요할 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복장을 선택해서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변화가 다소 더딘 편이다. 예전보다 복장이 일부 자유로워진 면은 있지만 ‘풀정장’을 법정 예의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복을 입는 판사에 맞춰 격식을 차리는 일도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법정에 들어서는 변호사들이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셔츠 또는 블라우스에 재킷까지 기본으로 착용하는 이유다. 남성은 넥타이까지 매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변론에 참석하는 변호사들은 여름철이면 피로감이 심해진다고 호소한다. 특히 소송 당사자나 방청객이 많이 몰리는 법정이나 면적이 작아 인원이 조금만 들어차도 몰려 앉게 되는 소법정은 실내 온도가 높아져 더욱 덥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은다. 변호사들은 고육책으로 조금이라도 더 얇은 소재로 된 정장과 기능성 신발을 사 모으고 서로 관련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5월 26일 전국 37개 법원에 여름철 법정 내 변호사 복장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2013년부터 소속 변호사들이 여름에 법정에서 간소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법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왔다. 대법원은 법원 공무원 예규에서 방청인에 대해 ‘법정 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정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정에서는 아무리 얇아도 재킷은 걸치는 게 좋다고 보고 너무 더우면 반팔 셔츠나 블라우스를 입고 갔다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재킷을 걸치기도 한다”며 “옷차림을 엄격히 갖추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뒤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눈에 띄는 행동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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