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국 신설 반대' 온라인 서명 못쓴다…"효력없다 이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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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8-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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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라인 서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 국회 "청원 사이트를 이용한 것만 유효"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역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홍보전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수집한 온라인 서명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청원을 목적으로 수집했지만 입법청원 사이트와 관련 없는 사이트에 서명을 받으면서다. 해당 서명에는 4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직협은 온라인을 통해 입법 청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 규칙 신설 반대 청원운동에 서명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이름·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거주 지역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위 개인정보는 대국민 청원 운동에 활용되며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해당 사이트가 국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소재 한 경찰관은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국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와 연동되는 걸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을 위한 청원에는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 두 가지가 있다. 이번 경찰국 관련 서명은 이 중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원소개청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원소개청원 시 청원자는 청원서에 참고 자료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직협이 받고 있는 온라인 서명은 어느 방식으로 내도 별다른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중복으로 개인정보를 작성해 서명을 하더라도 참여한 것으로 인정돼 신빙성이 없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직협이 운영하고 있는 서명 사이트는 '국민동의청원'과는 별개 사이트로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국 신설안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한 건만 올라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러 기사들을 통해 경찰 직협에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경찰에도 직접 안내해드렸다. 공식적으로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받은 서명만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직협은 당초 경찰국 출범 당일까지만 집단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현재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국 반대 입법을 위한 서명도 앞으로 일주일가량 더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협이 국민을 상대로 서울역 등 주요 고속철(KTX) 역사 앞에서 받고 있는 대국민 오프라인 서명부를 두고도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서명부에는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언급돼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도 해당 서명부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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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굥쩍벌리스크로 민생은 파탄나고
    권력모으기에만 정신팔린 굥도리 권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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