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다툰 직원, 부산→서울 발령...법원 "부당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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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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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다른 대안도 있어 보여...원직 복직 막는 것은 불이익"

[사진=연합뉴스]

회사 동료와 다퉈 징계를 받은 직원을 동료들이 꺼린다는 이유로 부산에서 서울로 전보한 것은 부당한 인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직원 B씨 인사를 부당 전보로 인정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씨를 부산에서 서울 사무소로 발령했다. B씨는 동료와 다퉈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결정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복직했다. A사는 다른 동료들이 B씨 복직을 꺼린다는 점을 들어 인사를 냈다. B씨는 전보에 불복해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A사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부당 인사로 봤다. A사가 중노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B씨를 서울 사무소로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보다 B씨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며 “전보 인사에 앞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전보는 권리 남용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다른 직원들이 B씨 원직 복직을 반대하는 점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주장하지만 고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다른 대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직 처분이 종료되면 원직 복직이 원칙인데 지노위에서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을 내렸는데도 원직 복직을 막는 것은 B씨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데다 노동위 판정 실효성이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서울 사무소가 강남에 있어 주변 주거 비용이 비싸고 멀리서 출퇴근하더라도 통근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다”며 “비록 회사에서 주거 지원금을 월 50만원 보조해 주기로 했지만 불이익이 충분히 보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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