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무연수기간 빼고 퇴직금 지급' 로펌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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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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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새내기 변호사가 실무를 배우는 수습 기간을 퇴직금 산정 때 제외한 로펌 대표가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 수습 과정에서 새내기 변호사들에 대한 부당 처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어서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중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9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실무연수 기간을 포함해 약 1년 3개월 동안 근무한 B변호사에게 퇴직금 약 148만7000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B변호사는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A씨 법무법인에서 실무 수습을 받으며 송무와 각종 법률자문 등 근로를 제공했다. 이후 정규계약을 맺어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을 더 일한 뒤 퇴사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B변호사에게 퇴직금으로 약 63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무 수습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인 480만여 원을 지급했다. B변호사가 반발하자 A씨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무 수습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 본 적이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B변호사는 퇴직급여법과 '근속연수는 수습 기간과 휴직 기간을 포함한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으로 한다'는 자사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나머지 퇴직금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받아갈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받아가 보라"고 답했다고 B변호사는 주장했다.

현재 A씨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징계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 A씨는 본지와 통화하면서 "지금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졸업생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반드시 실무 수습 기간을 거쳐야 정식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의무적으로 실무 수습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심지어 비용을 지불하고 실무 연수를 받게 하는 등 이른바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로펌들이 상당수라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5월 새내기 변호사의 실무 수습 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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