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생존권 걸린 정책 국민투표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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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2-07-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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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 유감

  • '최저임금법 차등적용', 투표 아닌 시행이 필요한 '법'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업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여부를 온라인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두고 강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려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에서 진행 중인 ‘국민제안 TOP 10’ 온라인 투표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비롯한 10개의 국민제안 정책이 상정돼 있다.

소공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와 건전한 유통질서는 물론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이 모두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느낄 상실감과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투표 대상 정책 중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에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외쳐온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는 환영하지만, 이미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명시된 차등적용을 투표에 부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42%까지 올리는 결정을 내려왔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처우가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소상공인 업계는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매출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41.1%에 달해 편의점 등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 만큼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해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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