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중앙은행, 외화 강제환전 추가지시

[사진=게티이미지]


미얀마 중앙은행은 21일 현지 금융기관에 대해 기업 등의 외화계좌의 미 달러 잔고를 이날 오후 6시까지 현지통화인 짯으로 환전하도록 지시했다. 미얀마 나우가 21일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외자비율이 35% 이하인 현지기업을 비롯해 투자기업관리국(DICA)에 등록된 대부분의 기업에 해당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군정의 불투명한 정책 등을 감안하면, 현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경제특구 입주기업 등에도 동 규제가 실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군정은 4월 이후 외화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앙은행은 4월 3일, 미 달러 송금 수령 후 1영업일 이내에 1달러=1850짯의 고정환율로 현지통화로 환전하도록, 외국환전 공인딜러 면허가 있는 금융기관에 지시했으며, 이달 13일에는 현지기업과 은행에 대외채무상환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관련 정책에도 일관성이 없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제환전과 관련해 외자기업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4월 20일 해외직접투자(FDI)를 실시하는 기업과 경제특구 입주기업, 국제개발기관, 외교관 등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6월에는 외자비율 10% 이상의 기업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시를 내렸으나, 7월 들어 동 지시를 취소했다. 이달 15일 중앙은행은 재차 외자비율 35% 이하 기업에 대해 18일 오후 6시까지 국제통화잔고를 짯으로 환전하도록 지시했다.

 

세계은행은 2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무역과 환전규제는 무역자유화와 환율의 통일을 지향하는 기존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정의 최근의 정책전환이 미얀마의 성장과 경제안정을 장기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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