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DLF 판결 겸허히 수용"…패소한 금융당국 "향후 입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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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7-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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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준호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2심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우리은행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정소송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 및 확정 절차로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해당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하면서 "향후 복합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로 금융산업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또 우리은행에 패소한 금융당국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어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금융회사 임원 연임과 3년간의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의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서는 한편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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