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확대경] 종부세 부과, 위헌일까..法 "재산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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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7-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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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위헌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커야 가능해"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송파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납세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종부세 불복 소송에서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사례다. 종부세가 위헌이 되려면, 위헌으로 얻는 공익적 이익이 커야 한다고 법조계는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납세자들이 세무서 2곳(삼성세무서장·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납세자 A씨와 B씨는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각각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A씨는 200여만원, B씨는 1000여만원의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아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주택자인 B씨는 일시적으로 주택 지분 4분의1을 상속받고 매각했다. 그런데 과세 기준일이 지난 뒤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상속 지분의 일부만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지정하는 다주택자가 돼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부세가 충분히 합리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주택은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닌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며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도 종부세가 일부 재산권 침해 요인이 있지만 위헌 결정은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정해져 있는 건 어쩔 수 없다"며 "그럼에도 (종부세가) 위헌으로 결정되려면 재산권 침해 요인 보다, 위헌이 되면 공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커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종부세가 위헌이 되려면 법률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오류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주거 목적 장기 보유' 종부세,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은 없어"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시민단체와 법인, 일반 납세자 등이 소송을 낸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다만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적은 없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의 결과도 예상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8년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부과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제도가 이때 만들어졌다. 주거 목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인 사람들은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김남근 변호사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취지에서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그 뒤에 법이 개정이 돼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 등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고가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할 때 원고가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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