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 장애인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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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규남 기자
입력 2022-07-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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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지역 장애인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등록제고와 프로그램 연계지원

성주군,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확립 [사진=성주군] 

경북 성주군은 장애인들의 인권 및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성주군장애인협의체와 함께 '2022년 수요자 중심 장애인지원체계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홍보활동은 농촌지역 장애인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따뜻한 동행을 통한 장애등록제고와 프로그램 연계지원을 위한 개인별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진행하며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사업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앞으로 돌봄가족의 부재 등으로 인한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여 6개월간 체계적인 관리 및 장애판정을 지원하는 사업(육개장)과 오지마을을 찾아 장애인의 수요를 파악해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오찾사)를 연말까지 진행 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성주군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주군청 전경.[사진=성주군]

또한 성주군은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2만4300여건에 49억원을 부과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1억7000여만원, 3.8% 증가한 금액으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시가표준액) 인상(74만원→78만원)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전년대비 3.31%)으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60%→45%)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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