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칼럼] '지속가능성'에 방점 찍은 尹정부 재정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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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입력 2022-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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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교수]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7일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중기 투자계획(9월 초 국회 제출)에 국정과제 재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지출 효율화 및 세입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2022년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로 개선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을 목표로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안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지표를 단순화하면서 보다 엄격하게 하고, 기존 시행령 수준의 재정준칙의 법률화,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하여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코로나 한시지출 정상화와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공무원 정원·보수 관리,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을 통한 재정부담 절감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50년에 직면할 구조적 문제해결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목표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 심화와 인구감소 등 향후 10년이 문제해결의 골든타임인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국정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했던 재정운용을 대폭적으로 수정 개편하여 국가재정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예산 기준으로 정부 총지출은 621.7조원인 데 비하여 총수입은 553.6조원에 불과하여 108.2조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GDP의 50.0% 수준인 1064.4조원이 되어 2017년 국가채무 660.2조원(GDP 대비 36.0%)보다 404.2조원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적자 재정을 당연시하고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를 방임했다는 점에서 과거 역대 정부와는 전혀 다른 재정기조를 견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 기조 대전환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2023년 국가예산안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정책 기조 변화가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되나, 구조화된 적자 재정의 골이 너무 깊어 이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예산안의 적자규모는 108.2조원이었지만, 금년 2월 추가경정예산 16.9조원에 이어 새 정부 들어서도 61.4조원에 이르는 제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2년만 해도 총합 186.5조원의 재정적자를 보였다. 물론 2022년에도 2021년 규모의 세수 오차 53.3조원이 발생한다면 실제 적자규모는 축소될 수는 있다.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세출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세수 확대도 요구되는데, 새 정부는 이와 반대로 세금 감축안을 발표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인하, 유류세 인하(4조원), 법인세 인하 (3.4조원) 등의 조치가 이미 발표되었고 근로소득세 인하 움직임도 감지된다. 지난 정부에서 과하게 올린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세수 확보방안도 없이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균형 재정 관점에서는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 노인인구비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복지제도를 새롭게 확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정 의무지출의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 새 정부는 월 30만7500원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 신설, 병사에 대한 월급 200만원 지급 등 굵직한 현금성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5년 임기 중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소요예산은 209조원 규모이고 이는 매년 42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기존의 세출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데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지출 증가도 배제할 수 없다. 벌써 3차 추경도 거론되고 있다.
 
2022년에도 50∼60조원대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여 재정적자 폭이 축소될 것을 기대하지만, 최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커지고 있어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법인세 등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우려가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어 부동산 관련 세수도 감소될 것이 분명하다. 세출은 크게 증가될 것이 분명하고 세입은 그리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2023년 예산안을 GDP의 3% 수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60조원 내외)로 편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새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재정관리지표를 관리재정수지로만 단순화시키는 방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합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합한 개념인데, 유럽국가들이 통합재정수지를 중시하는 것은 복지지출에서 사회보험지출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집권기간 내내 관리재정수지뿐 아니라 통합재정수지도 적자로 만든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관리가 문제이지만, 괸리재정수지의 적자규모를 일정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통합재정수지를 흑자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통합재정수지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비전 2050」 수립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장기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변수는 인구구조의 변화라고 볼 때, 저출산과 함께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흐름을 주도하는 1955년생∼1974년생에 이르는 확대 베이비붐 세대가 생존하는 2060년까지의 재정 흐름을 연결하여 관측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재정비전 수립 시 최소한 2060년까지는 연장해서 세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용하 필자 주요 이력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전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전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현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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