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릴 듯, 안 풀릴 듯] 둔촌주공 조합 "서울시 '합의' 발표, 사실과 달라"...대타협 앞 재갈등 촉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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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7-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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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상가 PM사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시가 발표한 중재 상황을 돌연 조합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정하고 나선 탓이다. 

◆서울시 "조합-시공단, 9개 쟁점 중 8개 항 합의"

8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 양측은 전날 서울시의 발표 내용에 대해 제각각 엇갈린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중재를 통해 양측이 9개의 주요 쟁점 중 8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각각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 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이다.
이에 따르면 그간 핵심적인 갈등 요인으로 꼽혔던 전임 조합장의 공사비 증액(5586억원) 계약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해당 합의에서 계약의 증액분을 인정하고 시공단은 마감재 고급화, 도급제 방식 등을 받아들이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마지막 쟁점은 상가 PM(건설사업관리) 사업자의 유치권 해제 문제였다. 앞서 상가 조합이 한 차례 교체되고 기존 PM사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내부 갈등이 발생한 여파다.  

조합은 60일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와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내걸었다. 신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일부 비용 증가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시공단 측은 조합과 상가대표기구, PM 사업자(리츠인홀딩스)가 합의한 후 총회 의결을 거친 후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신속한 공사 재개보다는 향후 언제든 다시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 요소를 완전히 해소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사 중단 장기화와 조합원 피해가 커지는 만큼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입장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시공사업단에 포함시켜 향후 분쟁 재발생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합, 합의문 존재 부정..."시공단 전향 노력 환영" 어조 조절도

하지만 조합 측은 서울시의 발표 후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7일 저녁 조합원 공지 문자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중재안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서울시는 양측이 8개 합의안에 동의한다고 각각 서명한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해당 문서의 존재와 조합장의 서명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합의문 자체를 검토한 적이 없는데 합의문이 있고 조합장이 서명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면서 "대면 없이 조합의 안과 시공사의 안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견 교환) 차수를 거듭하며 이전 시공사의 안 중 '~ 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 식으로 표현한 의견 교환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서명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즉 조합은 합의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서울시가 양측의 비대면 의견 교환 서류를 합의문으로 과장해 발표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직 최종합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조합의 입장은 전날 저녁 김현철 조합장의 명의로 서울시에 발송한 입장문에서도 나타났다. 
입장문은 "절반 정도 합의했고 절반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에서 조합이 시공사가 제시한 합의안 9개 항 중 8개 항에 대해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합은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시공사업단이 전면 거부함으로써 무산됐다"며 "이후 조합은 서울시를 통해 시공사업단이 지난달 29일 제시한 합의안 9개 항을 전달받았으나 이는 조합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동의하기 어려웠고 시는 시공사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합 측은 8일 오후 별도로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어조를 누그러뜨리는 모양새다. 

조합은 "조합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중재 노력에 적극 협조했고 중재안 모두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성실히 중재 과정에 임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몇 가지 시공사업단과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상호 조율 과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시공사업단이 입장문에서 보인 공사 재개를 위한 전향적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시공단 "조합, 중재 결렬 선언한 셈...말 바꾸기 어제오늘 일 아냐"

같은 날 입장문을 낸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의 발표를 부정한 조합 집행부가 "스스로 중재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공사업단은 이어 "조합의 말 바꾸기 행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조합에 신뢰를 잃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합 집행부가 서울시의 중재에 따른 합의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반분양 분양가 심의신청 △조합원 분양 △추가 공기·비용 검증 및 총회 후 공사 재착공 △마감재·상가 설계변경 △계약의 명확화 △상가 분쟁 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조합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업단은 '신속한 공사재개' 합의 사항과 관련, 서울시와 조합의 요청에 따라 공사 재착공 시점을 총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조합이 '합의문 날인 후 공사 재착공까지 8~9개월이 소요된다'고 사실을 왜곡해 안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중재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기존 입장에서 많은 부분 양보해 공사 재착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조합은 서울시의 의견을 모두 수용했는데 시공사업단이 모두 거부했다고 왜곡된 내용을 조합원에게 안내했고 심지어 전체 조합원에게 서울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문자를 배포하며 서울시의 중재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가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시공사업단은 상가 문제 해결은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유치권을 행사 중인 PM사가 추후 상가 분양금지, 공사 금지 등의 법적 소송을 이어갈 경우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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