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이스피싱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재산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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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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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무관 명의자 재산권 일시 제한하지만...공익 비해 중하지 않다"

  • 반대 의견 "잠재적 피해자 재산권 보호, 현실적 피해자보다 우선시"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계좌가 범죄에 동원됐으면 지급 정지를 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급 정지된 계좌 명의자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B씨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B씨 명의로 82만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 돈은 B씨가 사기범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송금한 것이었다.
 
B씨는 금융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했다. A씨 계좌는 지급 정지됐다. A씨 명의 다른 계좌들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걸렸다. A씨는 이의 제기에도 일부 제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관련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범죄와 무관한 계좌 명의자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지급 정지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대 의견을 낸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지급 정지 조항은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현실적 피해자인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우선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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