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던 9호선 폭행 20대 여성, 징역 1년 실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성미 기자
입력 2022-07-06 17: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지하철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 3월 30일 오전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전범식)은 이날 2시 30분께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처럼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게 격분한 A씨가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 지르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10여년간 왕따를 당해서 큰 후유증으로 남아 1년 넘게 집 밖에 안 나가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