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초등생 부모 가상화폐 손실…수면제 처방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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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7-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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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간 2000여만원 손해…조양 어머니는 수면제 처방도

지난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모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한 뒤 바지선에 싣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완도에서 한 달 넘게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조모(10)양의 아버지 조모(36)씨가 가상 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씨 부부는 지난해 3~6월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모두 1억3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출금을 수십차례나 반복한 이 부부가 마지막 거래를 마치고 인출한 금액은 총 1억1000만원으로 3개월간 약 2000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또 조양의 어머니 이모(35)씨가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조양과 그 부모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양이 체험학습 기간이 끝나도 등교하지 않자 학교 측은 지난달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의해 드러난 바로는 조양 가족은 제주가 아닌 완도에서 1주간 머물렀다. 5월 30일 오후 11시쯤엔 승용차로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갔다가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학교 측 신고 이후 수색을 하던 경찰은 지난달 29일 송곡항 앞바다에 잠겨 있는 차 안에서 조양 일가족을 발견했다. 경찰이 조양 가족을 찾기 위해 확인한 인터넷 기록에서 이씨는 수면제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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