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제도적 육성…중기업도 손실보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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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6-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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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서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이차전지를 비롯한 첨단기술에 대한 육성과 보호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법 시행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여한다.

규제 타파에도 나선다. 첨단산업 성장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 기술·인력 보호 기반도 강화한다.


7월 5일부터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도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빠진 데이터 활용과 보호 원칙을 제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능정보화기본법과 공공데이터법 등 기존 법령은 추상적·포괄적이거나, 특정 분야·지원 대상을 한정해 규정상 공백이 있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산업 데이터 활용 과정에 관한 기업의 불확실성도 해소했다

오는 8월 4일부터 완구와 학용품 등 안전확인 대상인 어린이 제품에서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등 명령을 받은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 효력을 상실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신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신고 효력을 잃는다. 표시 거짓 또는 미표시, 판매 중지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지난 1분기에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한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기존 90%였던 보정률은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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