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면 유출' 고양 창릉지구..신도시 지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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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6-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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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료=국토교통부]

'도면 유출' 논란이 불거지며 지정 취소 소송이 제기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법원이 신도시 지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고양창릉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양창릉지구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동산동·용두동·향동동·화전동·도내동·행신동·화정동·성사동 일대 약 7.89㎢에 주택 3만8000가구 규모가 들어서며, 여의도 면적 4.3배에 이른다. 

2019년 정부가 2차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고양창릉지구를 포함시켰는데, 한 해 전 유출됐던 원흥지구 도면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원흥지구는 LH 직원들이 내부 기밀자료인 도면을 부동산업자들에게 유출한 사실이 알려져 정부의 1차 3기 신도시 계획에서 제외된 지구다.

당시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는 "도면 유출 파문이 일었던 후보지가 창릉지구 위치와 겹친다"며 "3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창릉지구 지정은 정부가 사실상 토지 투기 세력에 '로또 번호'를 불러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창릉지구와 작년에 사전 유출됐던 원흥지구 도면 용지가 3분의 2가량 일치한다.

A씨는 "고양창릉지구는 도면이 유출된 지역과 3분의 2가량 일치해 투기 세력에 대한 특혜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가 투기 세력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지정을 했을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8년 도면이 외부에 유출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업지구 지정에 공익적 측면이 고려돼야 하며 피고(국토교통부)가 투기 세력에 이득을 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지구 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가 다수 서식하는데 소수만 서식하는 것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사업지구를 지정하면서 맹꽁이 서식 가능성을 비롯한 환경보전의 가치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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