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하남소재 2개 재개발 조합 점검...불법 수의계약 등 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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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6-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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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화성·평택·시흥 등에서 경기바다 주간 행사 진행... 7월 9일부터 17일까지

  •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확대…도, 기존 노선형에서 구역형으로 전환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8일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 B 재개발 조합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한 도는 A 조합에서 32건, B 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모두 58건 중 고발 8건(A 조합 계약기준 1, 수의계약 1 자료 미보관 2, 총회의결 의무 1, B 조합 수의계약 3),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52건을 즉시 조치했으며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A 조합은 2억 2500만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며 B 조합도 총 4억 6000만원(2억 3000만원 2회)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특히 A·B 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원, 2억원에 수의 계약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기존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와 계약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기존 업체와 임의로 금액을 정해 수의계약한다면 조합 집행부 비리가 없어도 의심받을 수 있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 조합이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A 조합에서는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의정부시가 고발하도록 했다.

A 조합은 조합 운영을 하면서 회의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며 미리 운영비를 현금으로 1억 2000만원이나 인출해 주의를 받았다.

조합 내 갈등과 소송의 씨앗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A 조합은 개인카드로 집행하거나 B 조합 은 지출 시 목적과 상대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B 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과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명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점검을 점점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힐링 음악회, 경기바다 토크콘서트, 홍보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 준비

화성 제부도 포스터 [사진=경기도]

이와 함께 도는 오는 7월 9일부터 17일까지를 ‘경기바다 여행주간’으로 지정하고 김포·시흥·안산·화성·평택 등 5개 시 바다 방문객을 위한 사전 홍보와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도는 우선 오는 7월 3일까지 전 국민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경기바다 여행 가자’를 주제로 홍보영상 공모전을 열고 있다.

본인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2022경기바다여행주간, #바다도경기도, #이젠경기바다, #화성시 등 ‘지자체’, #오이도 등 ‘관광지’)와 함께 경기바다를 소개하는 형식 무관의 릴스 영상을 게시하면 된다.

경기바다 5개 시의 매력을 알린 참여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며, 심사를 통해 5명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김포 아라마리나 포스터 [사진=경기도]

또 오는 7월 1일부터는 여행 플랫폼과 연계해 5개 시 숙박 및 레저 체험상품 등을 최대 5만원까지 할인 제공한다. 판매 상품으로는 시흥 ‘웨이브 파크’와 화성 전곡항 ‘낭만선셋 요트투어’, ‘제부도 케이블카’ 등이 있다. 할인 혜택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경기바다 여행주간이 시작되는 오는 7월 9일부터 △경기바다 힐링 음악회 △경기바다 특화거리 관광상품 운영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 운영 △산업관광-경기바다 연계 팸투어 운영 △경기둘레길 갯길 구간 힐링 걷기와 바다여행·음식·캠핑 전문가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관광콘텐츠들로 채워진 여행주간을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만끽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름철 대표 관광지로 경기바다를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무인셔틀·로봇 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서비스 실증 확대

 시범운행지구 지형도(확장) [사진=경기도]

한편 도는 이날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가 기존 노선형에서 자유롭게 탑승지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구역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가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확대 지정을 고시했다.
 
시범운행 지구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는 여객 유상운송 기업과 이용객 수요에 기반해 기존 7㎞(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 노선형에서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판교1TV 1.16㎢, 2TV 0.18㎢)와 연결구간 0.53㎞ 구역형으로 확장된다.
 
구역형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해진 구간만을 운행하는 기존 노선형과 차이가 있다.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 사업자들이 구역 내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결정해 사업 신청을 하면 도가 이에 대한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범운행 지구 구역 확장으로 자율협력주행버스를 비롯한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이뤄져, 사업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 지구 구역 확장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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