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늦어지자 문 안 열어줘"... 구청장 아빠 신고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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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6-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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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지방선거 유세 연설하는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56) 인천 서구청장 당선인(가운데). [사진=강범석 당선인 블로그]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56) 인천 서구청장 당선자가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신고자는 중학생 아들로,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은 중학생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강범석 당선자와 그의 아내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 당선자 부부 아들인 중학생 A군은 23일 0시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부모가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집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 A군의 신고 이유다. 강 당선자 부부는 오히려 A군이 귀가를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강 당선자 부부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방임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군과 강 당선자 가족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당시 집 안에 당선인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고의에 의한 방임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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