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확대경] 공수처 "'전 정권 비리 의혹' 수사 검토건 없어...검사, '친정' 피의자 입건 우려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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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6-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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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검사, 배우자 상해 혐의로 송치..."재직 전 일, 추가 수사 지켜볼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출근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현직 검사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도 현재 '전 정권 비리 의혹' 수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오전 기자들과의 첫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아직도 사람이 부족하다"며 '현직에서 인지 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에서 '친정 식구'를 수사하는 게 우려된다면, 사건 배당 조정 등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브리핑은 공수처가 "현직 검찰 수사인력이 필요해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는 게 골자였지만,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전 정권 비리 의혹' 수사 검토 건은 현재 없어"
공수처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전 정권 비리 의혹'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건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구여권을 겨냥한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별도의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가 공수처에도 진행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는 건 없다.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들여다보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전날 공수처 검사 A씨를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알려졌다. 검사 A씨는 2019년 2월 외국 여행을 하던 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며 "본인이 일관되게 고소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송치한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위한 검·경 협의체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선 "검찰 총수가 부재 중인 터라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출범 2년 되는' 공수처 "여전히 조직 구성 중이다" 
공수처는 '공수처 인력난'을 재차 호소했다. 이미 지난달도 6급 수사관을 10명 이내에서 채용한 바 있지만, 수사관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관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 공수처 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데, 임기는 6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이날 김 처장은 공수처 내부 인권 문제를 관리할 인권감찰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1일부터 내부 감찰과 인권 보호 등을 전담하는 인권감찰관을 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3월부터 적임자에 대한 검증을 인사혁신처와 대통령실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으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역량이 있는' 사람을 채우려고 한다며 막연한 인력 충원은 아니라고도 했다. 김 처장은 "(검사·수사관 등) 인원 선발을 할 때 정원을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지난해 2월 초 검사 모집을 했을 때 지원자 23명을 다 뽑았다"고 말했다. 
 
"수사 경험 있는 검사 필요...친정 장애물 우려 해소 가능"
공수처가 현직 검사 출신 인력이 필요한 건 기소권 때문이다. 김 처장은 "우리가 하는 수사는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는 수사"라면서 "특수·공안 등 인지 사건 수사를 많이 한 분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관련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도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오롯이 공수처는 판·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의 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김 처장은 "'성역 없는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검찰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현직 검사들이 공수처행을 꺼리는 이유로 '친정 장애물 우려'를 꼽았다. 현직 검사가 공수처로 간다면 '친정'인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 처장은 "지원하는 검사가 '친정 장애물'을 우려하고 있다면 배당 과정에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친정 장애물' 우려는 해소 가능하다는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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