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해법' 기로에 선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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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2-06-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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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주 자진 취하 의사 없어…법정 공방 기정사실화'

  • '허가 취소 패소하면 시민단체·주민 반대 목소리 부담'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사진=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 당선인이 취임 후 첫 업무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추진할 뜻을 재차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물류센터 건축 계획이 이미 건축허가까지 난 상황에서 건축주가 자진 취하하거나 시장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해야 백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권 취소할 경우 허가 취소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건축주가 허가 취소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패소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김 당선인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당선인으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고 변함없다"며 "임기가 시작되면 첫 업무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출마 전부터 물류센터 조성을 반대해왔고, 선거 당시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인근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안전과 교통, 환경 등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당선인은 "고산동 물류센터 조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철저히 무시됐고, 그 결과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인 캠프 스탠리에 e-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와 연계해 고산동 복합문화 융합단지에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말 완공 목표로 연면적 10만㎡ 규모로 신축 예정이다.

건축주인 코레이트 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건축허가 승인 신청을 냈고, 시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우선 건축주를 설득해 자진 취하를 끌어낸다는 입장이다.

자진 취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당선인 시장직 인수위 관계자는 "최선은 자진 취하"라며 "물류창고를 반대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큰 비용이 들더라도 직권 취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주의 생각은 다르다.

건축주인 코레이트 자산운용 측은 빠르면 조만간 착공계를 내고 이르면 다음달에 착공에 들어가는 등 건립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김 당선인은 코레이트 자산운용 측이 자진 취하를 거부하고 착공계를 낸다면 민원처리 기한인 3일 내에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건축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난 물류센터 허가를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에 저촉되고, 법이 정한 사유를 넘어설 수 있는 허가 취소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소송으로 간다면 승패소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 당선인이 건축주의 소송 제기 가능성이 시사되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직권 허가 취소를 단행하기에도 부담이 적지 않다.

허가를 취소한 뒤 법의 판단을 받기까지 1~2년가량이 소요되는 등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패소해 허가 취소에 실패할 경우에도 주변 여건은 녹록치 않다.

김 당선인이 자신의 10대 선거 핵심 공약으로 약속했던 물류센터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단체와 개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의정부지역 17개 시민단체는 지난 4월 촛불문화제를 여는 등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데 이어 일부 주민들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청 안팎에서 소송에서 반드시 의정부시가 100%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 공무원은 "이미 적법한 검토 과정을 거쳐 건축허가 난 걸 바꾸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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