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세모녀 극단적 선택 내몬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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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6-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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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명 채권·어음 투자" 150억 가로챈 혐의

[사진=연합뉴스]

투자 사기로 세 모녀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인 9명에게 “무기명 채권, 어음에 투자하면 매월 2∼4%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B씨는 지난 3월 두 딸을 숨지게 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 3월 9일 전남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각각 20대, 10대인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병원에 옮겨져 수개월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오랜 지인이었던 A씨에게 4억원을 투자했다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자녀와 함께 나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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