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오늘부터 입주 신청…인천시, 결국 준공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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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5-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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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승인 유보' 요청 불수용

지난 17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강릉 숲길에서 시민들이 걷고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도심 속에서 자연환경을 보고 느끼며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리 동구릉 숲길을 비롯한 조선왕릉 숲길 9곳을 개방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가 31일부터 입주가 가능해졌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를 관할 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 30일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사용검사 확인증이 나오면 건설사는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구가 사실상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건설사는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구는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과 대방건설(시공사 동일)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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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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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건설허가를 내준 공무원들 및 건설사 회장부터 시작해서 리베이트 관련 임원들 싹다 잡아다 머리를 잘라 인천시청 입구에 효수시켜라.
    입주민들이야 건설사가 짓는다고 팔아재낀거 삿으니 별수 없지만. 처음부터 개수작 부린 놈들은 머리부터 잘라서 효수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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