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통과… 세종시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 성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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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5-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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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세종시가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재석의원 187명 중 185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다.

29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지었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논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되기도 했다.

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률이 통과된 만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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