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尹대통령 고발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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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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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에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을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소·고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2011년 주임 검사로 사건을 수사하며 이른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주요 인물들의 혐의를 덮었다는 의혹이 골자다. 사세행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등이 남욱·정영학 변호사 등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사건'을 비웠다며 고발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시력 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 다른 사건도 각하했다. 사세행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담당 검사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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