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핫뷰] 확진자도 정식 투표소에서 투표...'소쿠리' 논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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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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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및 선거당일에 정식 투표소에서 투표

  • 일반 유권자 투표 끝나고 입장...확진 증명 위한 문자 메시지 필요

  • 임시 기표소는 거동 어려운 경우 이용...표준 규격 운반함도 제작

임시 기표소용 투표지 운반 봉투와 운반함.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일 및 선거당일 정식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활용한 사전투표 임시 기표소가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정해진 시간에 일반 투표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는 달리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를 운영하지 않으며, 확진자는 별도의 투표 시간에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사전투표 2일 차(5월 28일)에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선거일(6월 1일)에는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다. 다만 일반 유권자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모두 06시부터 18시까지며, 투표 마감시각 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

방역당국을 통해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해야 하며,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18시 30분 이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후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다만 거동이 어려운 이동약자의 경우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유권자는 직접 투표지를 봉투에 넣고 이를 전용 운반함에 넣는다. 이후 유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뒤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다. 모든 과정은 참관인이 참관한다.

운반함의 경우 전면을 투명하게 제작하는 등 표준 규격을 마련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소쿠리나 라면박스 등을 사용하면서 관리 부실을 지적받은 탓으로 보인다.

확진자가 출입이 불가능한 다중이용시설 투표소는 다른 장소로 변경한다. 서울역과 용산역이 대표적이다. 서울역에 설치하던 남영동 사전투표소와 용산역에 설치하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는 각 동 주민센터로 옮겨 설치해 확진자와 열차 여객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종전 사전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 또는 배너를 게시하거나 사전투표기간 중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변경된 사전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누리집(홈페이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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