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공작원과 농협 전산망 해킹 시도한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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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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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북한 공작원 및 해커들과 공조해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일당 5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농협 전산망 사태'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최근 북한 공작원 및 해커들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5명 중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경은 지난해 6월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월과 12월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을 17일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2011년 6~7월 경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 등 기밀을 탐지해 북한 해커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8년 경 북한 공작원 A씨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하고 4년 간 협력 수사를 진행해 해킹을 직접 시도한 국내 해커 1명을 기소했다. 당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이틀 전이었다. 이어 해킹 관리 감독자와 북한 공작원 연락책 등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찰과 국수본은 이들이 지난 2011년 3월 경 국내 주요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으로 큰 혼란을 인지하고, 북한 해커들과 국내 주요 금융기관인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북한 공작원과 해커들은 이들에게 제공받은 국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의 IP 정보와 가설사설망(VP) IP 정보 등을 활용해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렇듯 이들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야기했다고 봤다.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란 2011년 4월 12일 오후 5시부터 농협의 인터넷 뱅킹을 비롯해 폰뱅킹, 현금자동인출기(ATM) 서비스가 동시에 중단된 사건이다. 2011년 5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테러에 의한 것으로 밝혔다. 그리고 전산망 마비 사태로 중단된 농협의 일부 서비스는 사건 발생 18일 만에 정상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 사건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도 협력해 안보위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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