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시민단체 고발…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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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5-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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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팀 쿡 애플 CEO,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며 팀 쿡 애플 CEO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사건을 지난달 중순께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

경찰은 올해 1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시민 단체는 당시 "애플이 실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후속 업데이트는 아이폰의 성능을 36%에서 57% 이상 낮췄다"며 "팀 쿡 CEO는 이를 사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애플의 '고의 성능 저하' 의혹은 2017년 아이폰 6·7 모델 등에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하며 일었다. 

애플 측은 "배터리가 오래되면 기기가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라고 해명했지만, 사용자들로부터 '신형 아이폰을 더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단체는 지난 2018년에도 팀 쿡 애플 CEO 등을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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