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내부통제 강화' 재정비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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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2-05-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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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공정위 제재·검찰수사 잇단 악재⋯IPO 실패 요인됐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바디프랜드 본사. [사진=바디프랜드]

기술 유출, 갑질 논란 등 ㈜바디프랜드의 내부통제와 경영시스템 부실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강화에 고삐를 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측은 각종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내부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재정비했다고 주장한다.
 
바디프랜드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경영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바디프랜드는 2018년 직원들에게 일명 ‘갑질 계약서’로 해석될 여지가 담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바디프랜드 보안서약서는 총 12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대다수는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9번 조항에서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정보처리기기(노트북, 스마트폰)와 전자우편, 컴퓨터 파일 등에 대해 접근·검토·검색·통제조치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제 어디서든 회사가 원한다면 임직원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12번 조항은 ‘바디프랜드를 정보보호 활동과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행정책임으로부터 면책하며 향후에도 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당시 바디프랜드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전에 불거졌던 직장 내 갑질이 외부에 폭로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2018년 4월 임직원 건강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과체중인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하고 소변검사를 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와 직장 내 갑의 횡포로 구설에 올랐다.
 
하지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바디프랜드가 보안서약서 작성을 고안해 낸 이유에는 이 밖에도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에도 김모씨의 기술 유출과 비슷한 일반 직원들의 기술 유출 시도 사례가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바디프랜드는 보안서약서 작성 이전에 일반 직원들의 기술 유출 시도를 자체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체계 정비에 주력했다.
 
다만 당시 직장 내 갑질 논란은 결국 법적인 문제로 번졌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초께 바디프랜드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박상현 대표가 형사 입건됐다. 
 
바디프랜드의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해 4월 바디프랜드는 국세청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다. 당시 세무조사에서 바디프랜드는 추징금 수십억 원을 맞기도 했다.
 
지난해엔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출시하면서 키 성장이나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박 대표와 회사가 검찰 수사에 넘겨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일각에서는 바디프랜드가 내부통제 선진화와 효과적인 경영시스템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여러 차례 도전했던 기업공개(IPO)가 번번이 무산된 원인도 이렇듯 각종 갑질 논란과 경영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서약서는 고용노동부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며 “당시 기술 유출 때문에 촘촘하게 한 탓에 논란이 되긴 했지만 법과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고용부 공고대로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반 직원의 기술 유출 시도들은 내부에서 걸러내 막았으나 기술과 디자인 중책을 맡은 임원이 작정한 것은 걸러내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는 당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내부 체계를 더욱 공고히 재정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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