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대의명분은 지금도 유효...인력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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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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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에 따른 인력,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인력 부족과 수사 보안 등 문제가 심각한 터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6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 권력기관 견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면서도 "미숙한 모습 보여드린 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미숙한 모습을 보인 이유로 공수처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공석이고, 수사관 8명도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이고 검사 인원 수는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가 독립 청사도 없는 수사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법이 시행된 시기와 입주 시점을 맞추다가 과천청사 5동의 2개 층에 급히 입주하게 됐다"며 "그런 이유로 공수처는 수사 보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처장은 "'정치적 입건 논란'이 있어서 지난 3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검찰과 동일한 입건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서도 사전·사후 통제하는 시스템을 지난달 마련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 책임자로서 최대한 빨리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공수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나라 법질서 안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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