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야놀자 정보 무단복제' 혐의 무죄 확정..."일반에 공개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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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5-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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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업계 1위인 '야놀자'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여기어때가 야놀자를 통해 수집한 수많은 정보들이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공개된 정보라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선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와 직원들은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야놀자 모바일앱용 API 서버에 1594만회 이상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이용자들 접속이 중단되게 만들어 야놀자 측 숙박 예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업무방해)도 받는다.

또 이 같은 수법으로 야놀자 제휴 숙박업소명이나 주소와 이용·할인 가격, 입·퇴실 시간 등 영업 관련 정보를 264회 무단 복제한 혐의(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검색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수집 프로그램 '크롤링'을 사용해 많은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여기어때가 받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여기어때 측 행위로 야놀자 컴퓨터 전산상에 장애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부분을 전부 뒤집고 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와 관련해 여기어때가 크롤링을 사용해 수집한 정보들이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공개된 정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여기어때 측이 복제한 숙박업소 정보는 공개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정보"라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정도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 부분이 복제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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