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예비후보, A모 후보를 상대로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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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2-05-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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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소인(A모 후보)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죄로 고소

조현일 국민의 힘 경산시장 후보.[사진=조현일 후보 사무실]

"인내의 끝은 어디일까요? 얼마만큼 참으면 되나요" 조현일 국민의힘 경산시장 후보가 기자에게 반문하는 말이다. 마침내 조현일 후보는 행동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이하 조후보)는 지난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산경찰서를 찾아 A모 예비후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지난 9일 피고소인(A모 후보)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는 조 후보가 지난달 26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조 후보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된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비방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도를 넘는 네거티브가 극에 달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간의 상황을 밝혔다.
 
조 후보는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지역의 시장 선거에 만큼은 네거티브 없이 품격 있는 정책과 토론으로 유권자인 시민의 선택을 받는 선거가 되었으면 했다"라며, “두 아들의 아버지로 두 아들에게 당당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힘든 결정을 내렸다"며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조현일 후보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경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 발표되었으며,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서거에서 국민의 힘 후보로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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