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외이사 자격 확인의무 위반 DGB에 억대 과태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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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5-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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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DGB금융지주에 1억5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과태료 1억5200만원과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DGB금융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격 위반' 사외이사 선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자사 주총에서 투자자문 대표이자 같은날 은행 주총에서 먼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이다. 현행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일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에 둘 이상의 타사 이사로 재임 중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또한 업무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장기간 자회사의 파생상품거래 일부 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매 분기별 영업실적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DGB금융 측에 11건의 경영유의사항과 11건의 개선사항을 통해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의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를 뜻한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주요 경영유의사항을 살펴보면 △회장 후보자 추천 시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 마련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기준 합리화 △그룹 장단기 경영전략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감시기능 강화 △경영진의 감사지원 조직(검사부) 예산편성권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자본관련 성과평가 지표 불합리 개선 조치 등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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