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법리·증거관계 도외시한 채...공수처, 기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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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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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는 밝히지 못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만 불구속 기소하면서 약 8개월 만의 수사를 끝냈다. 손 보호관 측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정치적 고려 만으로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보호관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그간의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손 보호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본령이라고 짚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손 보호관 측은 "공수처가 그동안 압수수색 및 영장청구과정 등에서 반인권적 수사행태를 보였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주장하는 대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손 보호관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손준성 검사의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보호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현재 형사합의27부는 선거·부패 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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