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 두 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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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박승호 기자
입력 2022-05-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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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사진=전라남도 ]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두 배 이상 물어야 한다.
 
전라남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가산 부과되는 금액은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이면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올랐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행하면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사이버검사소 누리집의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지역 자동차 검사소는 전라남도가 지정한 민간 검사소 138곳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목포․여수․순천) 3곳 등 모두 14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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