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D-1… 대검·국힘, 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압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경은 기자
입력 2022-05-02 19: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압박을 가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오는 3일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3일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 입법 절차는 종료된다. 이를 앞두고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 집결해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겸 긴급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의도로 온갖 꼼수를 수단으로 대한민국 헌정을 위협하고 민생의 고통이 불 보듯 뻔한, 시작부터 끝까지 기만적인 악법이 탄생했다”며 “이제 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으로, 헌정수호라는 대통령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기대도 저는 잘 안 하겠다”면서도 “대신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 대통령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