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의 정치학] 168석 巨與의 미필적 고의…누더기 법안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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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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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회 관계자가 박병석 의장 앞에 쌓여 있던 국민의힘 측 항의 피켓을 치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청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몸싸움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제대로 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도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권 뺏기고도 檢개혁에 매몰된 민주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은 폐지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최연숙·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기권 2명(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으로 가결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정의당 의원 전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청법이 통과되자 민주당은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 회기 단축으로 필리버스터는 당일 자정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상정된다. 민주당은 3일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입법 성과"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용 졸속 입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깊은 유감"이라며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희망했다.
 
◆편법 총동원한 巨與, 급기야 '검수덜박' 통과

정치권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혼돈의 끝' '정치력의 바닥'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원총회까지 통과한 '중재안'을 사흘 만에 뒤집으며 혼란을 키웠다. 여기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강행을 위해 '살라미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국회법 무력화' 등 각종 편법과 무리수를 남발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반발 등을 이유로 '검수완박'이 아닌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검찰 수사권을 이양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용이 빠졌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중'이 아닌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했고, 검찰의 보완 수사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고 해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수정안 내용을 보면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으로 훼손되고, 이로 인해 법안이 통과돼도 상당 기간 혼란과 대립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국회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와 이에 따른 경찰 통제 방안 등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고, 검찰청법의 구멍은 형사소송법과 추후 입법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과정 역시 국민의힘 측 반대를 의석수로 뭉개는 방식이 불가피하다. 정당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을 넘어 자칫 '게(검찰 개혁)도 구럭(민심)도 다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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