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본회의 상정 D-1, 檢 "검수완박 시행...역사의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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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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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삶 큰 영향 주는데도 검토 기회 없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며 국회에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통해 "검찰이 선거 사건 등 특정 수사권이 제한되면 국회의원은 이중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대검은 전날 정책기획과장을 통해 검찰 구성원 약 3000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최후의 보루로,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들은 계속해 '검수완박' 졸속 입법을 지적하며 위헌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강백신 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민의 반영 절차를 도외시했다"며 "상정기간 15일을 준수하지 않아 '법안 검토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검사는 안건조정위원회 강행을 위해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꼼수 탈당'한 것에 대해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자 보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청문회·공청회 생략, 필리버스터 당일 회기 종료, 법사위 전체회의서 표결 없이 기립 방식으로 의결 등도 위법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용훈 대검 인권정책관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고소인을 차별하고 피해자 인권을 추락시키는 반비례 입법 폭주"라면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기본법 제정이 공청회도 없이 정치적 거래와 투쟁의 대상으로 전락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의견을 더했다. 

특히 강 부장검사는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사오입의 탈법을 동원한 뇌피셜로 헌법을 개정한 경우나 총리대신 이완용과 합병조약을 체결해 대한제국을 위법하게 합병한 경우와 비슷한 역사의 퇴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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