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투약' 박지원 사위...검찰, 징역형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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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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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7일 1심 선고 공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사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원장의 맏사위 A씨(46)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10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B씨는 별도의 마약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이날도 "실수로 가져온 마약을 발견했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다"며 "남에게 주거나 사용해서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주장했다. B씨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했다.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 도중 퇴사했다. 

A씨는 "입국 당시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5월 27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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