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스요금 또 오른다...서울시 가구당 평균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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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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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 가스요금 8.4% 인상...가구당 2450원 증가

  • 미수금 쌓이는 가스공사..."일부 해소해 나갈 예정"

지난 3월 31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가스공사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가스요금을 두 달 연속 올린다. 이번 인상폭은 지난 4월 대비 약 3배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율은 주택용 8.4%, 일반용 8.7~9.4% 수준이다.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당 14.6원에서 1.2원 인상된 15.8원으로 집계된다.

일반용 요금도 MJ당 1.2원씩 오른다. 음식점,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등 영업용1은 MJ당 15.5원으로,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영업용2는 MJ당 14.5원으로 조정된다.

5월 가스요금 조정 이유는 액화천연가스(LNG) 원료비 미수금 회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 미수금은 1조8000억원에 달했으며 최근까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5월부터 ‘21년 정산단가 메가줄(MJ) 당 1.23원을 민수용 요금에 반영한다”며 “작년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용과 일반용으로 나뉘는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기준연료비에 정산단가를 더한 금액으로 홀수월마다 조정된다. 공급비 중 도매는 매년 5월, 소매는 매년 7월 결정된다.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주택용이 0.1% 인하된다. 일반용은 동절기가 1.9% 인하되는 반면 하절기·기타월은 평균 1.4% 인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인상으로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2만9300원에서 2450원 증가한 3만1750원 수준일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LNG 수입단가 급등 등 원가 상승을 반영한 기준연료비 조정에 따라 4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가구당 월 평균 860원)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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