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세차례 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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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4-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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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해당 직원 고발…발견재산 가압류 통해 적극 회수 추진

[사진=우리은행]

 
6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관련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은 과거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반납해야 하는 자금이다.

28일 우리은행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미상의 계좌로 빠져나간 돈은 614억5214만600원(잠정)이다. 인출 시기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다.

우리은행은 "예치금 반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을 발견했다"라고 설명했다.

돈을 빼간 직원은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으로, 횡령 당시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 있었고 최근까지도 이 부서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578억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자로 엔텍합을 선정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이 최종 불발되면서 채권단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몰수한 바 있다.

통상 이렇게 몰수한 돈은 채권단 지분율에 따라 배분된다. 하지만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이 이를 돌려달라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데 따라 당시 매각 주간사 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이 별도로 관리해왔다.

이후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2019년 12월 다야니 가문의 손을 들어주며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송금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은행도 당시 계약금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난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특별허가서를 발급하면서, 송금이 가능해진 후에서야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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