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판 필리버스터, 검수완박 '맹비판'..."수사지연·사건적체 가중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2-04-28 15: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한변호사협회가 28일 오후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개최한 가운데, 세 번째 연사로 나선 신인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재야 법조계판 필리버스터가 28일부터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참여자들은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장에서는 '수사지연 및 사건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검수완박까지 이뤄지면 그 문제가 가중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날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첫 번째 연사를 맡은 권성희 변협 부협회장은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일본의 검찰심사회나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 등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협회장은 "수사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응답 변호사 72.5%가 경찰의 수사역량 부족을 꼽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지연이 심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6%가 '심각하다'고 밝혔다"며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경찰의 수사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수사검사의 예단이 공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면 차라리 일본의 검찰심사회나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도 같은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박상수 변호사는 지난 1년간 수사가 공전되는 것을 실감했다며, 수사의 지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지연이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빨리 필요한데 과거처럼 영장이 빠르게 나오지 않거나 계속되는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 등으로 지난 1년간 수사 공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경찰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파가 심각한 상황에서 검수완박까지 이뤄진다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일선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이종엽 협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건 처리 지연, 사건 적체, 고소장 접수 거부, 타 경찰관서로 사건 넘기기 등 일선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세 번째 발언을 한 신인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언제 이뤄졌는가. 불과 1년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도 자체도 지금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변호사들과 검사들, 판사들의 일관된 시각"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그 운영조차도 제대로 됐다고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