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여야 본회의서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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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4-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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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하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시도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0시 11분에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병석 국회)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당연히 수정한 형태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검수완박법이 강행처리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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