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스쿨존서 차에 뛰어든 아이와 '쿵'..."징역 1년 구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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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4-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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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와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에 대해 검사가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민식이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검사가 1년 2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께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한문철TV에 소개된 사연. [사진=한문철TV 화면 캡처]

해당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직진 중 어린이가 뛰어와 충돌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며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가 차량 측면에 치여 사고가 난 줄 그제야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차 공판까지 끝냈지만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정말 겁이 난다“며 ”저는 네 식구의 가장이다. 제가 일을 해야 먹고사는데 걱정이다. 무섭고 또 무섭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000만원 요구하신다”며 “너무 완강하셔서 합의는 못했다.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다. 2차 공판에 아버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에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아직 2주 진단을 2000만원으로 합의 봤다는 건 제가 못 들어봤다”며 다른 데 다친 곳이 없으면 500만원에 서로 합의하면 어떨까. 이대로 하면 진짜 불안하다. 운전자 보험 있다면 사설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에 노력하라”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으로 원만히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스쿨존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항상 차를 멈춰라”라고 덧붙였다.
 
고(故) 김민식 군 사망 사고로 2020년 3월부터 새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7일 악사(AXA)손해보험이 민식이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 조사’를 보면 민식이법의 실효성 의문 제기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어린이 안전 보호에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연령별 응답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50대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40대(54%), 30대(41%), 20대(35%) 순이었다. 또 자녀가 있는 운전자(57%)가 무자녀 운전자(49%)에 비해 ‘실효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민식이법 시행 전후와 비교했을 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여전히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응답도 전체 중 45%로 적지 않았다.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도색, 보행자 인식 시스템 등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강화’(50%),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 의식 개선’(43%), ‘경찰, 교육 관계자 등 인적 자원 활용한 스쿨존 관리 강화’(38%), ‘과속방지턱 설치’(36%), ‘운행속도 관리’(35%), ‘단속 카메라 관리’(34%)를 선택했으며,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
 
이처럼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 차가 되었지만, 운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서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선고일은 오는 5월 26일이다.
 

[그래픽=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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