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 인사제도 개선방안 행안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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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4-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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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권 확보 · 감사권 확보 · 정책지원관 관리인력 확보 등 구체적 제시

  • 장현국 의장 "인사권 독립 실효성 확보 위한 최소한의 조처 단행해야"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20일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의 건의 사항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건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임용·인사교류·조직·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승진, 조직, 교류, 직제, 감사권, 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개편 요구 △소수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제한 폐지 △감사권 확보 △광역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설치 등이다.

도의회는 이와관련, 문제 해결책으로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 등 현행법령 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해당 규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장이 기구와 정원에 대한 운영 권한을 부여받게 돼 인사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이럴 경우 자율적 직제개편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2~3급인 광역의회 사무처장 직급에 대한 단일화(1급)를 비롯해 국장 직제(2~3급) 신설, 지방의원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정책지원관 관리인력 확보 등 집행부와 의회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도의회는 소수직렬 공무원과 신규 및 전입 직원에 대한 세부 대책도 제시됐다.

도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수직렬 공무원 통합인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승진자 명부를 통합해 운영하면 승진기회 박탈 등의 우려로 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해소되고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지방의회에 근무할 동기가 부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공공감사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감사권 확보, 광역의회별 의정연수기관 별도 설치, 지방의회 맞춤형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등의 직원 역량 제고 방안이 추가로 제기됐다.

장현국 의장은 "실질적 권한 부족으로 집행부 감시·견제기능 강화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의회가 마련한 개선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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