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법안 20일 과방위 간다…전 세계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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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2-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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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2소위 앞두고 국회 찾는 넷플릭스

  • "트래픽 40배 늘었다"…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2심은?

[사진=아주경제DB]]

국회가 콘텐츠제공 사업자(CP)에 국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 검토에 들어간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에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20일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부터 국내 망 이용대가 산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를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트래픽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OCA)를 통해 망의 과부하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전 세계 어느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양정숙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법안2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망 이용대가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 [사진=넷플릭스]

5개월 만에 다시 국회 찾는 넷플릭스 부사장
조급해진 넷플릭스는 오는 19일 국회를 찾아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간사를 포함한 일부 의원과 면담을 진행한다.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된 상황에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국회와 만나 재차 설득에 나서는 것이다. 

가필드 부사장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을 방문하고 김영식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만났다. 당시 그는 망 사용료를 낼 수 없고, OCA를 이용하면 트래픽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를 참관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현지에서 넷플릭스 주요 임원과 만나기도 했다. 
 
"트래픽 40배 늘었다"…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2심은?
앞서 지난 3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2심 1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당시 넷플릭스는 ISP가 넷플릭스의 자체 CDN인 OCA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ISP끼리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CP와 ISP 간에도 '빌 앤드 킵(Bill and Keep·상호 무정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트래픽이 지난 2018년 1월 22Gbps에서 2021년 3월 900Gbps로 약 40배 폭증했다고 밝혔다. OCA를 설치하더라도 제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빌 앤드 킵 원칙은 ISP 간 적용되는 정산 방식 중 하나이며, CP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양사는 오는 5월 18일 2차 변론기일에 또다시 맞붙는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11월 넷플릭스 트래픽이 급증해 전송 비용이 증가했지만,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방통위 중재 대신 소송을 택했다.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2020년 4월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줘, 넷플릭스는 지난해 6월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의 1심 결과, SK브로드밴드에 지불할 채무가 없다는 주장과, SK브로드밴드와 협상할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이 모두 각하·기각됐다. 

넷플릭스는 7월 항소를 제기하고, 이어 9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그래픽=아주경제]

'망 사용료' 국내 입법·소송 동향에 전 세계 시선 집중
미국 정부는 최근 넷플릭스와 구글 등 CP에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하려는 국내 입법 움직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서 "지난해 여름 여러 국회의원이 CP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입법부의 노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3월 기준 해외 CP에 한국의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됐는데 일부 한국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만약 미국의 CP가 비용을 지급하면 한국의 경쟁업체에 이득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무역장벽보고서는 주로 미국 내 기업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을 반영해 작성하는 보고서로 구속력이나 통상마찰 우려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사안에 대한 전 세계 통신·콘텐츠 업계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글로벌 통신사들도 국내 입법 움직임과 소송 진행 상황 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2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CP가 정부 주도 펀드에 참여해 ISP의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유럽 4대 통신사 도이체텔레콤, 오랑주, 텔레포니카, 보다폰은 유럽연합(EU) 의회에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에 대해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 분담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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